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의 부당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채무불이행 손실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 가입대상에 건설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43.2%인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연체가산율을 국민연금·건강보험 수준인 9%로 낮춰 보험료 지연납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지난달 24일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건의된 299건의 처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 보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299건의 건의사항 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서 집중 검토해 9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상담한 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네일 미용업 면허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네일 미용업 영업이 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분리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의 하도급 업체 전락과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민생형 범죄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해 휴일 소환조사, 불구속 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PC방 등 생계형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불심검문을 자제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해 소상공인 배달차량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공제요건도 완화되고 연부연납 기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100억원, 15년 이상은 15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이다.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 인정되며 연부연납 기간의 경우 3년 거치 12년 분납(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년 거치 5년 분납(기타 가업상속재산)으로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공제요건 완화와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과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법인기업이 취득·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과세를 납부해야 했던 법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디자인, 공예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1인 기업에도 청년 인턴 활용이 가능해지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자영업자)도 임의 가입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인수위는 그러나 건의사항 중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요구는 영업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짜 참기름 근절을 위한 참기름 규격의 리놀렌산 기준(현행 0.5%→1.0%)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또 다른 식용유의 혼합 조장과 비의도적인 범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공사대금지급 관련 소송제를 단심제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 역시 1심 판결이 중소기업 등 서민에게 불리할 경우 오히려 서민구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
한편 인수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 규제개혁실과 해당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힐링데스크 운영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에 '비즈인포'(www.bizinfo.go.kr), '1357 상담전화'이 있고 중소기업 옴브즈만 가시 규제 애로 접수(www.osmb.go.kr, 02-2100-4900), 중소기업중앙회 손톱 밑 가시 접수(www.kbiz.or.kr, 02-2124-3174),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helpbiz.korcham.net, 1600-1572)에서 안내 및 접수, 상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