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준비하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본 외무성 자료가 공개됐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돼 향후 한일 간 위안부 배상문제 갈등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쿄신문은 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한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3년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현 재무성)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과 은급(恩給·연금) 등에 대한 보상 규모를 계산했으며, 이에따라 외무성은 7000만달러, 대장성은 16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각각 추정했다.
군대위안부 강제동원과 조선인 노동자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 피해 배상금은 여기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역으로 따지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일본을 우리 측이 제안하고 있는 양자협의의 틀로 당겨올 수 있는 '논리적 무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자료가 나온 것은 분명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또다시 여러가지 주장을 펴면서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의과정의 착오나 일부 문서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면서 "기존에 반복해온 배상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무성에서 공개된 문서 하나로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긴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 당국 역시 문서 공개에 주목하고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서의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보조적인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도 "최근 진행된 한일간 위안부 배상문제를 푸는 결정적 열쇠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된 공격방향은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부곽시키는 것"이라며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포함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문서 하나로 설명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당시 십수년간 진행돼 온 양국 간 협의의 결과인 만큼 특정 문서에서 발견된 사실 하나로 전체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홍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정권 초반 한일 간 우호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로 흐를 경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접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