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유아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공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전원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 ? 보육비를 지원한다.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도입'및 '2013년 만3,4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전년도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해 모든 유아에게 총 1021억원의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
유아교육?보육비의 월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2만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교육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추가로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만원을 지원한다. 학부모는 지원금액에서 부족한 금액만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는 2012년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2013년 새롭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을 해야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경희 교육과정과장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어 생애 출발점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