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11일 오후 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내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국무회의에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의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초 임명장을 받게 될 장관은 12명이었으나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채택 이후 이 내정자를 추가로 임명할 경우 13명이 된다"고 전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대변인은 "내일 13명의 장관이 임명되고 여기에 아직 국무위원 신분인 김관진 국방부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등을 합치면 국무위원이 16명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관진.고흥길.박재완 장관 등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신제윤 기재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대리 출석할 예정이다.
신제윤 차관은 새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기재부 제1차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국무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국무회의 구성요건도 충족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도로법 개정 법률안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2차례 무산된 바 있는 국무회의는 취임 3주째인 이날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