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는 13일 지도부 선출 때마다 불거지는 계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부 선출 관련 당헌·당규 변경을 전당대회 1년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개정 내용은 차차기 전대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혁신위는 당직 선출 뿐 아니라 공직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1년 전에 관련 규칙을 확정하도록 했다. 당원이 아닌 당 지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민주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들에게 당내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혁신위원회 종합혁신안 발표·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며 이같은 개혁방안을 밝혔다. 혁신위는 당 대표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을 당원(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과 민주서포터즈(정회원)로 구성하되, 민주서포터즈 선거인단의 비중은 전체 선거인단 비중의 최대 20%를 넘지않도록 했다. 당직 선출은 이처럼 당원이 중심이 되도록 했지만 공직후보 추천의 경우에는 당원(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과 국민(민주 서포터즈 정회원·일반시민)이 중심이 되도록 해 차이를 뒀다. 대선 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의 경우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선거인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국민 선거인단의 비중은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한 30인 이상의 공심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경선 시 선거인단은 당원(권리당원, 일방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구성하고 일반시민의 비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심위를 꾸리는 방식 등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게 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에 권리 당원이 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권리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기존에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겠다고 약정하면 권리 당원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권리행사 직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들만 권리당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정책정당화 △온라인소통본부 설치 △민주미디어센터 설치 등으로 당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혁신위 안에 대해 최원식 의원은 "민주 서포터즈보다는 이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혁신위 안은 (지도부가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 표결 방식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의원은 "(단일성 집단체제 하에서 구성되는) 최고위에 각 계파들이 참여해 지분을 가져가면 계파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단일 지도체제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250만 허수 당원으로서의 공룡 정당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대적인 당원 재등록 과정을 거쳐 1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확정된 당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당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는 과감하게 당의 리더십을 변모시켜주는 원로들의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신진 정치인들에게도 당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의 성공 사례에는 원로들의 자발적 결단이 있었던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에 대한 국회의원,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주일여 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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