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연치료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을 보면,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할 경우의 성공률은 4%, 니코틴대체요법(패치나 껌 등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17%, 약물치료(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통해, 3개월 정도 먹는 약을 복용)는 26%~44%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금연 성공률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하는 경우에 비하여 니코틴대체요법의 경우 약 4배, 약물치료의 경우 약 7~11배 정도 높다. 단, 니코틴패치 등 일반의약품은 1~2만원의 비용으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약물치료의 경우 3개월 동안 총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 약물치료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도 흡연이력과 증상에 대한 상담에 많이 시간이 걸려서, 금연약물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금연약물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금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연치료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는 전체 50개 중 36개 주에 달하고, 이를 통해 하루에 30개비 이상을 흡연하는 성인도 13%에서 8%로 감소하였다. 영국도 2007년에 금연치료제 및 니코틴 대체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도입하였는데, 보험급여 도입 전후로 금연 성공률이 12% 증가하였다. 일본도 2006년부터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흡연율이 2005년 24.2%에서 2010년 19.5%로 감소하였다. 캐나다도 1997년에 금연규제법을 제정하여 퀘백주를 시작으로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하였는데, 금연치료의 효과가 인정되어 2011년에는 온타리오, 브리티시 콜럼비아, 알버타 주로 이를 확장하였다. 터키도 금연치료를 보험 급여화 하여 2006년 33.4%였던 흡연율이 2010년 25.4% 감소하였다. 호주도 2007년에 금연치료에 대해 3달간의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는데, 그 효과가 인정되어 2011년에는 보험급여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국내 금연치료제 시장규모는 연간 153억원이고, 이 중 일반의약품은 83억원(54%), 전문의약품은 70억원(46%)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에 걸려 있어서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하고자 할 때 1년까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하여, 니코틴 대체재와 먹는 금연약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연진료에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아서 흡연자들은 담뱃값 중 62%를 제세부담금으로 지출하면서도 정작 금연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 금연진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정부가 흡연자들에게서 제세부담금을 걷고 결국은 금연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