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국무총리 재임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데 대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저에 대한 혐의가 4년 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며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와 정치탄압을 계속해왔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검찰 개혁을 수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검찰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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