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시·사진)이 포항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조례상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3년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영일만항이 지속적인 화물 물동량 확보 및 신규 항로를 개발키 위해서는 적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한 연간 화물 처리량이 20만TEU(영일만항의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포항영일만항이 빠른 시일 내에 환동해권 국제물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09년 9월18일 개항된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사) 등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2009년 4월23일 제정해 그간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제26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