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권영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사진) 의원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유지 발전시켜 온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역할, 새마을 지도자 양성, 위탁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대학 규정,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사업과 해외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포상 등 예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20일 제261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26일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권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해 43년동안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도는 그 중심에서 꾸준하게 새마을운동을 수행하고 지원부서를 운영하는 등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책임을 다해 왔다"며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와 사회개발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 받고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지역에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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