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장관 등 정부요직 임명 시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재산처리 문제로 인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황 전 내정자는 전날 "공직에 나설 경우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면 되는 줄 알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했지만,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현행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업무 연광성이 있는 공직(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진출할 때 이를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60일 안에 이를 처분해야 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신(25.45%)과 부인(1.78%) 명의로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 27% 이상(시가 740억원 규모)을 보유하고 있는 황 전 내정자는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대상으로, 중기청장에 취임할 경우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날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기업경영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 취임 후 신탁은 하되 강제매각 없이 퇴임 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관신탁제도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기업경영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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