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 설치키로 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민주통합당이 요구해 온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여야 동수(18인)로 꾸리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역시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여야 동수(18인)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운영위는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를 경호실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의원 세비 30% 삭감안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 연금) 원칙적 폐지안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등 국회 쇄신 차원에서 여야간에 논의 돼 오던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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