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20일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 분야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치혁신안은 크게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혁신 과제 △국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참정권 강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정치 활성화 등 4가지 분야다. 구체적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혁신과제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간 정치적 타협과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위는 특히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경제 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의 역할강화 분야의 경우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시국감제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는 소관기관이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해당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국민의 입법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 청원도 포함)에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적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교사와 공무원에게 시민적 차원의 정치 활동이 폭 넓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혁신안에 명시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위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간의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대통령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당원의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지역위원회를 공식적인 정당조직으로 변경해 지역위원회가 당원 관리, 당원 교육?연수, 정당 홍보 활동, 정당 조직 활동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혁신위는 정당의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관련법 내용(당내 교육에 있어서의 숙식 제공 금지, 당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각종 제약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국회의 역할 강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혁신 과제를 의결했다"며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혁신 실천을 위해 매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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