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상임위회의를 개최하고 장경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권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장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 등의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도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장기 등의 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자에게는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각종 시설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유지 발전과 새로운 새마을 운동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 운동 지원에 필요한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 조직,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 새마을 지도자 대학 규정,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사업과 해외봉사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마을 회원이 사업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포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정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경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의결했다.
채옥주 위원장은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및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기 등의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한 새마을 운동의 국내․외 확산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