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통진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15명 등 의원 30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 김기현·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을동·김태흠·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 김관영·박범계·박수현·서영교·신장용·우원식·유기홍·윤관석·이상직·이언주·이윤석·정호준·한정애·부좌현 의원이 참여했다. 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통진당은 고소장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검찰수사를 통해)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발의안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의원을 징계처분하기 위해 국회에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성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시해 심각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안동섭 통진당 사무총장은 이날 고소에 앞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 보복이고 유신독재의 부활"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법적조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면서 "통합진보당은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부터 계승돼 오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생각한다"며 "자격심사는 부정선거로 인해 청구됐지만 이같은 면도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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