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영주시의회, 무소속)이 민간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금지원 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2년 11월 29일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고,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단체·개인에 대한 자의적·편중적 보조금 지원이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초래하는 등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이후에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 공시 등 현행 제도로는 민간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알기 어렵다. 게다가,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향후에 부정 사용자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조례개정 할 예정이다. 영주시의 2012년 민간인에게 지원한 보조사업 금액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등 5백93억8800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4천2백89억원의 전체 예산 13.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영주시청 공무원 전체 급여와 비슷한 규모로서 앞으로 매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원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들이 보조금 집행과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리 감독 소홀과 법령상의 허점에서 발생되는 위법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세금 낭비와 보조사업이 사유화되는 문제들의 사전에 방지하고자 입법예고 기간을 거처 제출된 의건들을 반영한 뒤 4월 임시회에서 개정 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