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 대상이 신용대출채권에만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가계부채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은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액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집중돼 있다"며 "신용대출채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국민행복기금으로는 실질적인 가계부채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기존 공약에서 320만명으로 추산된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10분의 1인 32만 6천명만이 실제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범위 안에 포함되기 위해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관은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한시적 제도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일시적 채무감면으로는 가계 부채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조사관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체 채권 회수율 등에 대한 정확한 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희망모아나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체 채권 회수율이 저조했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국민행복기금도 저조한 회수율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성실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