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이 4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의에서 제외되며 급물살을 타던 담뱃값 인상론이 주춤하게 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6일 대표 발의한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184개의 법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안전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 개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을 추진해도 법 개정없이는 담뱃값을 올릴 수 없다.
4월 국회 입법 무산으로 달아오르던 인상론은 주줌하게 됐지만 여당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주요 입법 과제인만큼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담뱃값 인상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뒤 내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어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가결시 각각 공포돼 3개월 뒤 시행된다.
6월 국회에 상정되기만 하면 충분히 연내 담뱃값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00원 인상'안은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담뱃값 인상은 야권내에서도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고 새누리당내에서도 입장 차가 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담배에 부과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케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폭적인 '2000원 인상'안에 대해 국민적 거부감이 다소 있는 만큼 6월 국회에 상정되는 담뱃값 인상법안은 김재원 의원의 2000원 인상안과 이만우 의원의 물가지수 연동 인상안이 상임위에서 절충돼 수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담뱃값 인상은 8년전에도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2005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해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상임위 의결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두고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흡연 환경도 많이 바뀐 만큼 2013년 담뱃값 인상을 위해 8년전과 같은 고군분투를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서민물가에 부담을 주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론을 잠재울 수 있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