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개입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 (28·여),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38), 김씨의 지인인 또다른 이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모씨에 대해서도 김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사건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19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검찰에서도 최소한 수사기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의견을 결정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IP추적과 분석, 증거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피의자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이후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 등 3명은 게시글을 올리는 동시에 게재된 글에 찬·반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글을 게재한데 대해서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게시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종합적으로 이들이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은 했지만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 김씨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긴급발표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당시는 하드디스크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이고 오늘 발표는 전반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효율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검찰로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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