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교직원 복지단체를 차려놓고 회원 1만6천여명에게서 회비조로 거액을 받아챙긴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대한교직원공제회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5월께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메일을 발송, 전국 교직원 1만6천200여명에게서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보내 7천700여명을 상조상품에 가입시켜 20억원을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1971년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2004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바뀐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단체를 교묘히 모방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교사와 교직원 중 상당수는 회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이 돈을 입금받는 업체가 예금주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아 돈을 보관하고,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출금동의를 받아 출금신청을 하는 경우 출금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출금으로 인한 사후보상대책 위주로 운영되는 CMS제도의 허점을 노렸다"며 "CMS이용자격에 대한 심사강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