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정년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0세 정년 의무화의 적용 시기와 대상을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년연장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의 사업주와 노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강제 차원에서 임금체계 개편 대신 '임금조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주장한 여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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