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최대 1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연장하는 등 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8일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대책 시행에 따라 2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공단 폐쇄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입주기업에 업체 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자금은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 신용평가 위주로 지원되며 대출기간 5년 이내에 금리는 4.19%(정책자금 기준금리 3.59%+가산금리 0.6%p)로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원금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기수이동방식 또는 균등배분방식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자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기수이동방식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균등배분방식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을 차기 납입분부터 잔여 상환 기간동안 균등 배분해 상환하는 방법이다.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은 29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전국 31개)에 긴금자금 및 대출자금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입주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납품 대기업의 거래처 유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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