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과 결의안 44건을 가결 처리했다. 통과한 안건 가운데 결의안은 5건이고, 나머지 39개 안건은 법률 개정안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 일본 망언 규탄 등 5개 결의안, 국회통과
이날 오후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은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노골적인 침략사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런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일본 측의 비이성적인 망언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외통위는 결의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26일 상임위 의결 직후 본회의 회부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날 본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1명은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 결의안 정도가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결의안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빠져 실효성이 없는 규탄이기 때문에 항의 표시로 기권을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폐업 추진으로 전국적인 찬반 논란으로 확산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32표, 기권 44표로 가결 처리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되, 본회의 회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정부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등 관계 당사자들이 의료원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결의안은 정부가 공공의료원 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결의안 제안 이유를 통해 "103년 역사와 325병상 규모, 216명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의료 기관인 진주의료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경상남도가 폐업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입원환자도 크게 줄어 30명에 불과하다"며 "적자와 노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등을 (경상남도가 폐업)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도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 유지와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조치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정부 측의 적극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가운데 상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유보한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역시 가결 처리됐다.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과 총격전 과정에서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하는 내용의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 장난전화 벌금 10만원→60만원 상향 등 개정안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현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하던 것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교차로 꼬리물기를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고속도로관리자가 노점상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속국도법 개정안 역시 이날 가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학교 급식에서 메밀·새우·복숭아·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 학생들에게 공지를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하고 매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 역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