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29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명칭을 순화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에도 이 같은 용어가 그대로 사용돼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를 거쳐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