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같은 법안을 여야간 진통 끝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노위에서 여야간 만장 일치로 법사위에 올라왔지만, 이날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회의에 출석한 정현옥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 조정이 포함되고,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환노위 회의에서도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고, 이 같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선에서 정리를 했다.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권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 가운데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도 강화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년 연장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지원 요건에 추가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 가운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자동적으로 60세로 간주 하게끔 한 내용이 모두 강행규정으로 서로 충돌해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길어졌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이 여기서 처리되지 않으면 언론과 국민들은 재계의 로비 때문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재계의 논리에 따라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속한 법사위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리를 지적하는 것을 다른 배경이 있는 것처럼 동료 의원을 의심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서 의결이 오후로 미뤄졌다. 한편 법사위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감면 소급 시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4월 1일)와 달리 소관 상임위 통과일인 지난 4월 22일이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결국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즉각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체휴일제 추진방안을 지켜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양측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체휴일제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이제 물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고,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 사항을 깨뜨렸다"며 맞섰다. 앞서 안행위는 전날에도 대체휴일제법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두 차례나 정회를 거쳤고, 오후에는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회의가 무산되면서 안행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심사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작동되는 안행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은 안행위 소관 추경안이 큰 쟁점이 없다고 판단,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부 원안을 예산결산특별위로 바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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