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지난해 9월 13일 발의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돼 약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건축서비스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노력은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 추진된 것으로 향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및 진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의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총 7개장과 부칙의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강석호의원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대형업체에 매출이 편중되는 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과 고용여건의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규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진흥법의 제정으로 업계나 관련 학회의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