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권자들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후보자가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실시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 주관 TV토론회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 중심으로 압축되는, 이른 바 '컷오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 오는 8일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따르면, 현재 유권자들에겐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유권자들과 후보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타운홀 미팅이나 북콘서트 등과 같은 옥내 정책토론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오후 11시 이후엔 할 수 없도록 시간규제를 뒀다. 현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언론기관·단체 초청대담·토론회, 선방위 주관 토론회 외에 개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못하게 돼 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물의 인쇄물 배부'와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선전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4대강 사업·무상급식 등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담긴 인쇄물 등의 배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은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허용되는 자동전화 걸기를 이용해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소위 '전화방' 운영은 할 수 없다.
그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운동에 대해 방법·규격·횟수·내용 등을 세세하게 규제했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야간선거운동,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등 국민불편 초래사항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인쇄물 등 무차별 살포 고비용 선거 억제 규제사항 △사조직·유사기관 설립 및 설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규제사항 등은 존치·보완키로 했다.
선거운동 홍보물에 후보자명, 제작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선거운동정보표시제를 도입하고, 선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비후보 등록 상시화를 통한 현역과 정치신인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의 조기과열과 유권자의 선거피로감이 없도록 선거운동은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돼 신인과 현역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이루고, 선거운동기간 중엔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때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구체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등은 선거일이 아니면 상시적으로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에서 선방위가 주관하는 TV토론은 3차례 실시하되 2, 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1차 토론회는 △국회 5석 이상 정당 △직전 대선·비례선거 3% 이상 득표정당 △여론조사 5%이상 후보자 등 현행 규정을 적용해 실시한다. 이후 여론조사를 거쳐 2차 토론회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만, 3차 토론회는 지지율 상위 1, 2위만 참석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TV토론 참석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미미한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자격과 발언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돼 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2위와 3위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해선 가장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다"면서 "2, 3위의 지지율이 비슷할 경우, 예외적으로 3위 후보자도 TV토론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과 보전비용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해 왔지만,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만큼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18대 대선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각각 지급했던 선거보조금 177억과 16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 금지 등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4·24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도록 했다.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허용,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등을 통한 재외국민 투표참여 제고방안 등도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후보자 사퇴제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의견에 반영하거나 국회에 제출해 입법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