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기타 4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병훈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지사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수용 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안내판 등을 설치토록 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 등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