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57)이 미국과 우리나라 형사법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향후 형사절차 대비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측은 차장검사를 지내 국내 형사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미국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 미국 형사법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Misdemeanor Sexual Abuse', 즉 경죄 성추행이다.
미국 로펌 쉐퍼드멀린의 김병수 서울사무소 대표는 윤 전 대변인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 형법에는 성적 접촉에 대한 정의가 있다"며 "허리는 해당이 안 되고 엉덩이를 포함해 특정 부위가 대상이고 행위는 신체의 일부 기타 다른 물건을 사용해서 접촉하는 것이 성적 접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연방법은 '성적인 접촉은 학대, 굴욕, 괴롭힘, 비하를 의도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발생시키거나 충족시킬 의도로 옷을 입든 입지 않았든 간에 신체 일부인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를 직접 또는 옷 위로 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의도'가 중요하다"면서 "동의 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한다거나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한차례 툭 쳤다"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이드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거듭 이해해달라. 사과한다는 말씀드렸고 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는 성추행(Sexual Abuse) 체계가 1급, 2급, 3급, 4급, 경범죄(Misdemeanor)로 나뉘어져 있다"며 "이번 케이스는 가장 경미한 단계인 Misdemeanor인데 형벌이 180일 이하 징역, 벌금이 1000달러 이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변인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대상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청구를 위해서는 구금영장과 증거확보가 필요한 데다 미국이 통상 기소 후 인도 요청을 하고 있어 윤 전 대변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해 조사를 받지 않는 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금명간 인도청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측 수사기관이 관련자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공조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이 안되면 (형사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윤 전 대변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한 우리나라 정부가 체포해 이송할 의무가 없어 형사상 진행이 안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다. 피해 여성이 우리나라 검찰에 고소하지 않는 한 윤 전 대변인은 우리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윤 전 대변인측에 법률 상담을 한 변호사는 "상담을 해 주긴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맞지 않아 변호는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