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난 1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화시민위원회는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세계피리향연 1억, 에밀레공원 조성 8억 등 일반회계 14건 13억6천800만원과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 특별회계 10억원 등 총15건 23억 6천8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했다.
김성규 의원은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4대 사회악 중 학교폭력에 대한 민간단체 활동이 이뤄질 경우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와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키로 한 내용이다.
한편 최종 23일 본회의에서 조정된 모든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달 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