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하루 16.2개피 피우는 성인남성이 평균적으로 내는 연간 담배세액이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보다 약 2배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2012년 국세통계(2011년 근로소득자 연봉)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과를 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담배를 하루 16.2개피 피우는 성인남성 1명은 연간 45만8169원의 담배세액을 내고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3만559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했다. 연맹은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세(56만2322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확보는 용이하다"며 "이런 이유로 1년에 약 7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