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7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LH가 유지보수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LH가 유지보수업체와 맺은 160건의 계약 중 19건에 대해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17종에 달하고, 기제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김 의원은 "계약 후 10개월간 대금이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거나 작업종료 후 58일 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국가 공기업인 LH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무려 17종에 달하는 각종 신청서류와 현장 사진, 기제출 서류와 똑같은 내용의 전자시스템 입력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금 신청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H가 유지보수를 맡긴 업체 중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가 5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공사업체 중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건설업면허증이 없는 업체가 7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금 지급에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놓은 LH가 업체 계약시엔 무면허 유령업체와 불법 계약하는 등 LH 스스로가 임대주택 부실 관리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LH는 당장 '갑질'을 멈추고, 계약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