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5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7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수집한다.
5일간 상임위원회(운영위, 문화시민위, 경제도시위, 제1,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윤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성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문화시민위원회는 집행부의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운영 조례안, 경주시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도 일반의안으로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과 한 차례 보류된 집행부의 (재)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회 본회의를 열고 심의된 안건에 대해 최종 승인·의결한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