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나남훈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