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월 4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문화시민위원회는 (재)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결정한다.
또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간의 자매결연 체곌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의회에서는 원전이 있는 타 지자체의회의 원전규탄결의안채택 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