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담은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은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는 것.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되고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로 넘겨 검토를 하게 되지만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법령위반 소지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도는 개정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고가의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 등 도내 도립병원과 보건소로 관리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다 국회도 13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여부도 관심사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은 공공병원 강제 폐업 규탄과 홍준표 지사 퇴진 범국민운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