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62)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원 전 원장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장과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여론전을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이같은 지시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여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데 내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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