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이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당시 'BBK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사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2007년 12월 중순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직접 만나 3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시기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이 전 의원이 하루 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12월15~16일에는 이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실에서 잔 것으로 알고 있고, 17일에는 BBK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하루종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을 만났다"며 "부의장인 이 전 의원은 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밖을 나갈 수 없었고 만약 나갔더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이 하루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던 것을 직접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직접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두차례 더 공판을 연 뒤 20일 피고인 신문절차와 최종변론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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