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상용(영양·사진)의원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경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육성·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경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설치,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구매와 도 사무의 민간위탁시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는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말 기준 경북도내의 협동조합은 44개소가 설립 신고가 돼 있고,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인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 하거나, 법인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조합 설립·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또 "이번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직접적 지원은 최대한 줄이고, 설립신고 지원과 운영 컨설팅 등 간접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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