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각종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안이 3건이다. 김명석 의원은 성주군이 역점 추진 중인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사업을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환경오염 방지로 성주참외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으로 후손에게 친환경농촌을 물려주기 위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성재 의원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신기술의 정보제공과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건설 부조리 근절,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확대, 지역건설기계와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수경 의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1년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이 농작물 피해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야생동물 출현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그 지역내의 모범수렵인을 선발하도록 했다. 도정태 의장은“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을 인지하여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살아 숨쉬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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