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점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추징금에 대한 시효도 연장됐다.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 규정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 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안소위는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즉,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인에 대해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