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대표적인 휴양시설인 워터파크가 늘어나면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위해사례는 총 60건으로 이 가운데 45%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장소는 바닥, 계단 등 일반시설물에서의 사고가 30%(18건)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 기구인 슬라이드(미끄럼틀)에서의 사고가 25%(15건), 파도풀이 10%(6건)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위별로는 치아, 코뼈 등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36.7%(22건)로 가장 많았고, 발가락, 발목 등 다리가 25%(15건), 머리가 10%(6건), 목이나 허리가 5%(3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워터파크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전 준비운동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물놀이를 하는 틈틈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과 함께 올여름 '소비자 톡톡' 평가품목으로 워터파크를 선정하고, 28일부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http://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 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대상은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물놀이 시설 중에서 놀이공원 및 휴업 중인 시설을 제외한 '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 '설악워터피아', '아산스파비스' 등 전국 17개 워터파크이다. 워터파크에 대한 평가 요소는 물놀이 시설의 다양성 및 흥미성, 유아보호시설 등의 편의성, 가격 및 운영관리 등 4개 항목이며 소비자들은 추천 여부 및 기타 의견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평가기간은 올해 9월 말까지이며 평가결과는 평가대상별로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및 전용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평가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워터파크에서의 안전사고 주의사항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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