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기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야는 요구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열람을 요구한 자료는 2007년 10월3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 관련 자료 일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전자문서 등 기타 조치 일체에 관한 열람도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되자 기록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지정기록물을 해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 행위는 지금 바로 중지돼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이젠 국회가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핵심적 국정행위 등을 기록을 통해 역사에 남기고 이를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공개가 되면 절차상으론 합법적 공개가 되지만 이는 해당 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이 보유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연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국정원이 회의록 작성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정원의 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보유·관리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국정원이 당파적 이해에 휩쓸려 국가 기밀을 멋대로 사용하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기강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록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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