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의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부서가 무조건 추진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5일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같이 질타했다. 위원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본연의 임무는 시의 살림살이를 잘 해 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추진사업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을 지적했다. 또 가용재정이 허용되는 한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해 시의 부채가 늘고 있다며 올해 283억을, 내년 300억대를 2015년에는 400억대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채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2명이나 근무 중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가 성과가 좋다는데 이를 뒷받침 할 평가가 전혀 없다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헌오 위원은 “보조금단체에 대한 카드 사용이 명문화 돼 있는데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201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 된 있다”고 관리의 소홀함을 꼬집었다. 위원들은 두 명의 변호사가 위촉 돼 있는데 과대하게 편중된 면이 있으며 한 사건에 두 명이 같이 수임을 하도록 해 패소해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72건의 행정 및 민사소송이 있었고 3심까지 가서 4건을 패소해 1억1천979만 여원의 소송비용과 1천796만 여원의 배상(보상)이 이뤄졌으며 아직 소송중인 사건이 42건에 달한다. 올해 5월말까지 54건의 소송에서 1건은 패소했고 36건은 진행중이며 소송비용 4천692만 여원과 배상(보상)이 123만 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헌 의원은 “건천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생긴 일이고 3심에 계류중이지만 패소할 확률이 높다”며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패소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뒤, 철저한 행정 처리를 위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종근 의원은 주민예산참여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귀한 참여는 예산 편승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반영한 부분을 집행부가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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