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열람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 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측에서 관련 자료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간 이뤄진다.
대화록은 국회 3층에 위치한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열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야 5명씩의 열람위원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만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방호과에서는 대화록이 공개되는 기간동안 매일 4명의 직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치하게 된다. 이들은 NLL 대화록을 열람하는 위원들의 입출입을 담당하게 되며 출입시 전자기기 휴대 등을 통제한다.
대화록 사본의 열람을 원하는 열람위원들은 NLL 대화록 열람 장소에 도착할 경우 가장 먼저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출입 기록을 남긴 뒤 소지품을 꺼내놓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열람 위원들이 방호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NLL 대화록 열람 장소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국가 기록원 직원의 통제를 받게 된다.
15평 정도 규모의 소회의실에는 2명의 국가 기록원 직원이 상주하며 열람 위원들의 열람을 돕게 된다. 이들은 열람 위원들이 사본을 복사하거나 외부 유출을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열람 장소 주변에는 모두 4대의 CCTV가 설치돼 출입 현황 및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게 된다. 운영위측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 소회의실을 정면으로 볼 때 오른쪽 천장에 2대, 왼쪽 천장에 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또 창문을 통한 외부 반출 차단을 막기위해 국회 외각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철통 보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NLL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여야합의로 제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한 문서를 검토한 뒤 국가기록원에 열람 자료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NLL 관련 대화록을 최소한의 범위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