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들었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일부 연예병사들이 지방공연을 마치고 술자리를 갖고 심지어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연예병사들과 홍보지원대원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예병사는 사회에서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MC, 음악 작·편곡자 등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다 입대한 자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에 선발된 병사를 말한다.
국군 장병 사기 진작과 국군방송 진행 등을 위해 과거 해병대, 육군 등 각 군별로 존재하던 '문선대'(문화선전대)가 1996년 국방홍보지원대로 통합되면서 연예병사제도가 탄생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반 현역들과 비교해 일반인에 가까운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실제로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연예병사들의 과도한 외출과 외박, 휴가일수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비의 외출 외박 특혜와 규율 위반으로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당시 '홍보지원대원 특별관리지침'을 만들어 연예병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염불에 그쳤다.
이후로도 연예병사들의 일탈 행동은 계속됐다. 규정에 어긋난 영외활동은 물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심지어 술을 마시거나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부 연예병사들의 잘못된 특혜의식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군 당국의 방만한 운영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은 불미스런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