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1, 포함남·울릉)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포항남·울릉지역은 10월 30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전화홍보원들을 통해 전화 설문·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들에 지급한 돈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사기관설치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 등을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유사기관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 10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여론조사 방법과 설문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는 김 의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및 유사기관을 이용한 점, 전화홍보원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3천2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부분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KBS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선 직후 자진 탈당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재선거 때 상대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군수는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예비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과 공직을 주기로 약속해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군수는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공직 등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백 군수는 김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하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며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백 군수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기까지 군수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석도·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