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탈세 석유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3조7000억원이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가짜·탈세석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관리감독 유인 강화,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도입, 면세유·유가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용제환급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한양대 문춘걸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가짜·탈세석유의 본질은 유종(油種)에 따른 세금 차이와 탈세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선 일괄·동일과세, 후 선별(유종·용도)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은 "적시에 불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제 혼합형 가짜휘발유가 사실상 근절된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 증가, 수입제품 불법유통 등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국세청 김주연 소비세과장은 "석유제품의 유종을 세금계산서상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거래흐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석유류 판매업자간 수평거래 허용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가짜석유제품의 증가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다수 주유소의 피해로 직결됨에 따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은 가짜석유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신 유류세 인하, 노상검사제 시행, 과세환급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석유제품의 수급보고 체계를 전산화해 적시성을 높이고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은 "정부는 가짜석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박완주 의원은 "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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