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진선미 의원이 1일 외과적 수술 없이도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트렌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에 참석해 "우에다 치히로씨는 본인의 호적상 성별과는 다른 성별을 행정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행정변경 요청을 해 일본에서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국민건강보험증에 성별표기를 변경한 사례는 일본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반해 한국 법원에서는 성별정정을 하려면 자궁·난소 적출 수술이나 고환 적출 수술을 했다는 수술확인서가 필수요건"이라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남성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대법 판례와 예규까지 바뀐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성기변형수술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여전히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간주하는 엄연한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과정에서의 법적·의료적 장벽을 허무는 것은 기본권적 인권과 헌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은 당사자 몇몇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도 이날 강연에 참석해 "지난 3월15일 서울서부법원에서는 외부 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은 각 재판부의 판결에만 기대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의 성별변경은 개인의 인권보다 국민을 분류하려는 국가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트랜스젠더 입법은 자신이 원하는 신체로,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혹은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어떤 성으로 살고자 하는 개인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은 몇몇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존엄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라며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가 손을 잡고 인권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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