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도지사)는 12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과 관련해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를 나타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서 전체 지방세 52조3천억원 중 13조8천억원으로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6조원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취득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의 상관관계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108만 건에서 2012년 73만5천여 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표면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나 이는 취득세 인하가 발표되면 거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종료 이전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취득세율 감면을 검토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거래절벽은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의 주요사업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정책효과도 없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지방의 반대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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