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갖는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수사에서 첫 구속자가 된다. 이는 환수팀이 구성된 지 석 달 만으로 이달 초 검찰이 수사로 공식 전환한 후 사법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 땅은 이씨의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가 1970년대 매입해 물려준 것으로 전씨 부부 몫을 이창석씨가 대신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BL Asset)에 등기부등본상 수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헐값에 땅을 넘겼고, 재용씨는 2년 뒤 건설업체 '늘푸른오스카빌' 전 대표 박정수씨에게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재용씨는 당시 계약금 60억원은 현금으로, 중도금 240억원은 어음으로 받기로 하고 담보로 용인 땅에 840억원대 신탁수익권을 설정했으나 2010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씨는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 전 전 대통령 자녀에게 경기 오산 땅을 배분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돼 비자금 은닉이나 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재용씨가 대주주인 비엘에셋에 경기 오산 땅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고 161억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했고, 이순자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아 온 경기 안양시 관양동의 땅 2만6000여㎡를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게 증여한 점도 석연찮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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